구리시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한 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됨
1. 아이돌봄 서비스 및 정부지원시간
서비스 종류 연령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3개월 ~만 12세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및 학원의 등·하원 지도 등 (※ 가사활동 제외)
종일제 서비스 만3개월 ~만 36세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에 관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시간제 : 연 600시간 이하(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종일제 : 월 120~200시간 이내(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시간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요금기준 : 이용요금 7,800원/ 1시간(야간·휴일 3,900원 추가)
◎ 괄호 속 비율은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임
유형 소득기준(4인가족기준 ) 시간제(시간당 7,800원)
중위소득) A형 (11.01.01 이후 출생 아동) B형(10.12.31 이전 출생 아동)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2,712천원) (80%) (20%) (70%) (30%)
나형 85%이하 3,900원 3,900원 7,800원
(3,841천원) (50%) (50%)
다형 120%이하 2,340원 5,460원 7,800원
(5,423천원) (30%) (70%)
라형 120%초화 7,800원 7,800원
* 문의 :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51-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