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주민등록상 독거는 아니지만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기 간 : 연중 4. 내 용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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