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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 : 17-12-15 15:41|조회 : 3,449|댓글 : 0
1.대상 :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9세이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가능자
2.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청
3.신청기간 : 2018. 2월중, 7월중
4.내  용 : 주1회(회당60분)/12개월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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