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써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이상인 자 또는 지체,뇌병변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3. 내 용 : 주1회/회당60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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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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