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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정 월동난방비지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 : 17-12-15 15:49|조회 : 3,556|댓글 : 0
1.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3급 중복장애)       
2.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자격 확인 
3.신청기간 : 11,12,1,2,3
4.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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