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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 : 17-12-15 15:45|조회 : 3,520|댓글 : 0
1.대    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2.신청방법 : 병원이용
3.신청기간 : 연중
4.내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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