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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화장장려금 지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 : 18-01-12 15:45|조회 : 3,735|댓글 : 0
1. 대 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 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청방법: 연고자가 대상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구리시청)에 신청

3. 신청기간: 연중

4. 내 용: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차상위계층의 부담을 경감해 줌.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대상자 증명서 발급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자에게 화장장 이용료의 40% 지급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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