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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주거개선사업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 : 17-12-15 16:28
|
조회 : 3,650
|
댓글 : 0
1.대 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관내 등록장애인
2.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청
3.신청기간 : 하반기(예산소진시 까지)
4.내 용 : 관내 저소득장애인에게 체형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함
(도배,장판,싱크대,경사로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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