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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주거개선사업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 : 17-12-15 16:28|조회 : 3,650|댓글 : 0
1.대    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관내 등록장애인
2.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청
3.신청기간 : 하반기(예산소진시 까지)
4.내    용 : 관내 저소득장애인에게 체형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함
              (도배,장판,싱크대,경사로 설치 등)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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