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공공과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2. 위원회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자격요건: 사회보장관련전문가, 기관.단체 대표자, 비영리단체복지위원, 사회보장 담당공무원
위원구성인원: 10인이상~ 40인이하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위치: 구리시 체육관로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내 5층
-직원: 상근간사1명
-회의개최: 대표협의체(연2회), 실무협의체(분기별), 실무분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