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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옹호사업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8-01-23 09:26|조회 : 3,636|댓글 : 0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 자녀를 양육하는 지적 및 경계선 여성장애인에게 상호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유도
 - 자조활동 '아리따움'
 - 자치회의

* 사례지원사업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 기대
 - 초기 면접 및 욕구 조사
 - 사례 지원 활동
 - 모니터링
 - 사례회의
 - 우수사례보급

* 권익옹호 프로그램
 - 이용인의 고충과 차별, 권리 침해에 대해 내·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
 - 이용인 고충처리
 -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 발달장애인 옹호실태조사
 -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옹호 관련 서비스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권리 옹호 지원 서비스 제안 및 지원 활동 사례 발굴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결정하고, 수행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립 능력 향상
 - 발달장애인이 우리 복지관 성인기 서비스 선택과 결정을 돕기 위한 읽기 쉬운 이용 안내서 제작
 - 발달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자기주장, 지역사회 발달장애인과의 교류회 개최

* 이용인 인권교육
 -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법, 장애인 인권 이해 등의 내용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 실시

* 문의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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