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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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구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매예방,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예방교육 및 선별검사
MMSE - DS, GDS-K의 결과 판정에 따라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의심자로 파악된 어르신들께 치매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 등록 관리 및 치매관련서비스 안내
치매 진단 받은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면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 치매선별검사,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지원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인식표 제공
등록된 치매 환자 중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분께는 치매 인식표를 드립니다.
신청 구비서류 : 환자 최근사진, 신분증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조호물품제공
등록된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치매예방 교육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치매선별검사자 중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어르신들께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로 되어 있는 자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국가유공자는 지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관리비기준
치매치료약(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이나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성분의 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득기준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
※ 보건소에 치매등록이 되어야 지원가능하며,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사업 지침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1577-1000)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의함.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 포함) 지원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월 3만원 내)
지원신청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보건소 방문시 작성)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통장 명의자 신분증, 통장명의자 신분증과 가족관
계 증명서)
- 지원신청서 작성자 신분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신청내용을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치료비 지원대상 선정 여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진료 및 약물조제내역을 확인 후 치료관리비용을 입금 (3~4개월 소요)
*문의전화 031.550.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