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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8-01-31 15:56|조회 : 3,645|댓글 : 0
1.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단, 보훈보상대상자 65세 이상)

 2. 지원금액 : 월 5만원 지급(짝수달 20일, 2개월분 입금)

 3. 신      청 : 관할 동사무소

 4.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본인명의 통장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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