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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사업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8-03-30 17:04|조회 : 3,738|댓글 : 0
모자보건  > 출산지원사업

1. 신생아 출산지원급 지급

 지급기준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또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각각 지급(2017년  출생아부터 적용)
      ② 신청방법 : 출생 신고시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③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주민센터에서 작성), 통장사본

2.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산후관리)     
      ① 대 상 : 출산 후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
      ② 일 시 : 매주 월요일(10:00 ~ 12:00)
      ③ 장 소 : 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
      ④ 내 용
        - 산후 건강상태 확인
        - 모유수유 상담 및 교육(울혈 유방, 유방농양, 유방거절, 막힌 유관, 유방감염 등)
        - 유방 마사지 방법 실습
      ➄ 강 사 : 국제모유수유 전문과정 수료 강사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까지로 함)
      ②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초음파 검사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③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④ 지원카드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및 BC카드의 회원카드사
      ➄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이내
      ➅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➆ 지원절차(흐름도)
          -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에서 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신청
          - 자격결정 :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결정
          - 카드수령 : 국민행복카드 확인후 본인 서명
          - 카드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①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②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③ 지원대상(소득, 분만, 질환기준 동시 충족)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
      ④ 지원내용 :  ※ 보건소 모자보건 홈페이지 참조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8)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①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②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24개월) 가정
      -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및 소득수준 자부담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모자보건 참조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단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50-8668 )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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