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 출산지원사업
1. 신생아 출산지원급 지급
지급기준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또는『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각각 지급(2017년 출생아부터 적용)
② 신청방법 : 출생 신고시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③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주민센터에서 작성), 통장사본
2.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산후관리)
① 대 상 : 출산 후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
② 일 시 : 매주 월요일(10:00 ~ 12:00)
③ 장 소 : 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
④ 내 용
- 산후 건강상태 확인
- 모유수유 상담 및 교육(울혈 유방, 유방농양, 유방거절, 막힌 유관, 유방감염 등)
- 유방 마사지 방법 실습
➄ 강 사 : 국제모유수유 전문과정 수료 강사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까지로 함)
② 지원내용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초음파 검사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③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④ 지원카드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및 BC카드의 회원카드사
➄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이내
➅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➆ 지원절차(흐름도)
-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전자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 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신청
- 자격결정 :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결정
- 카드수령 : 국민행복카드 확인후 본인 서명
- 카드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①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②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③ 지원대상(소득, 분만, 질환기준 동시 충족)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
④ 지원내용 : ※ 보건소 모자보건 홈페이지 참조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8)
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①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②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24개월) 가정
-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및 소득수준 자부담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모자보건 참조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단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50-8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