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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수유부와 영, 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8-03-30 16:50|조회 : 3,758|댓글 : 0
* 영양플러스 사업  > 보건사업안내  > 건강증진  > 영양플러스 사업  > 임신수유부와 영, 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표 : ①.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②.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가.  대상자 기준
    ① 참여대상 : 만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② 거주기준 : 구리시 거주자
    ③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아래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등급표를 참조하세요) 소득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가구원 중 건강보험납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범위일 때 사업 참여 가능
    ④ 영양위험요인 평가 영양위험요인은 영양평가로 판정 대상자 자격기준 ①, ②, ③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영양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평가 내용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위험 보유자
        ※영양평가 방법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 설문조사

    나.  대상자 선정순서
    ① 영양플러스 대기등록(전화신청):  ☎550-8652~3  순번에 따른 개별통보 및 영양평가 실시
    ② 대상자 기준, 거주지 및 소득에 의한 1차 판정 확인
    ③ 영양위험요인 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및 신청서 작성
    ④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공단 발급(☎1577-1000))
    ➄ 사업신청서(영양평가시 작성)
    ➅ 자격여부 (합격) 판정 및 개별 통보
    ➆ 사업설명회 참석 및 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 후 대상자 최종 확정
      (합격 판정 후 사업설명회 참석 및 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최종 대상자 선정이  확정 됨
        단, 최종 확정 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상의 경우 자부담 대상으로서 식품패키지
        금액의 10%를 부담함. 위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영양플러스에서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사업 참조)

 
  담당 : 지역보건과 / 이현진
  전화 : 031-550-8625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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