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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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센터와 연계를 목적으로 함
가정병상지원비 :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비용
외래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응급입원비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2주간 입원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응급 후송비 : 응급 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금액의 일부
자립 촉진비 : 취업한 정신장애인에게 지급
지원대상
조현병(정신분열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등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구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 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의무를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자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자
정보담당자 : 지역보건과 / 김현철
전화 : 031-550-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