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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8-03-30 17:07|조회 : 3,683|댓글 : 0
모자지원사업  > 난임부부지원사업

1. 난임부부지원사업
    ①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매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없음.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 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를 발급)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무급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부부 중 한명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
        -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만 적용)
        - 지원 금액 : 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4회 지원
    ② 첨부서류
        - 난임(체외. 인공)진단서 원본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금액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문의처: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550-8668)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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