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 추천 의뢰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촌 프로젝트’개요
○ 지원대상자의 기준
ㆍ구리시 거주 사례관리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용복지과 긴급지원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위기가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위기상황으로 의뢰된 탈수급자 가구
- 수급자 중 긴급 위기상황 발생으로 의료, 주거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
-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은 자와 공적 제도적 서비스의 수혜자는 제외
(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는 포함)
-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의 50%에 해당되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대상자 의뢰 ▶ 대상자 사전조사 ▶ 대상자 심의․선정 ▶ 선정 통보․지원 ▶ 사례관리
ㆍ동사회복지담당 ㆍ사례관리팀을 통하여 기초조사 ㆍ운영위원회 의결 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ㆍ해당 부서 및 무한돌봄
ㆍ사례관리사 ㆍ사례관리자를 통하여 사전조사 ㆍ대상자계좌로 입금 센터복지기관의 사례
ㆍ복지기기관 등 관리 대상자로 통보
▶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
ㆍ 대상자 선정 통보 후 대상자 또는 서비스 기관 계좌로 사업비 지급
○ 지원 항목 및 방법
▶ 지원의 종류 및 기준
〚생계비 지원〛
ㆍ 지원대상자: 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가구
ㆍ 지원 금액 : 무한돌봄 기준에 근거하여 1가구 당 2개월간 지급
〚의료비 지원〛
ㆍ 지원대상 : 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자
ㆍ 지원 범위
- 의료비 : 1인 1회 최대 300만원
※ 긴급상황이 아닌 일반의료비 지원은 지양
〚교육비 지원〛
ㆍ 지원대상: 사례관리대상 가구 중 차상위 이상의 중,고등학생
ㆍ 지원종류 및 금액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업료 미납 또는 교재교구 등 필요시 긴급지원
- 지원방법: 1인 1회 50만원
〚주거 지원〛
ㆍ 지원대상자
- 고시원, 쪽방 등 거주지가 불안정한 대상자
- 임대보증금 소멸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한 대상자
- 전세 자금 대출에 해당되지 못하는 대상자
ㆍ 지원 방법 : 계약서 상 임대인 계좌로 지급
ㆍ 지원 액수 : 1인 1회 300만원 이하
(계약서에 근거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자 사후 관리
ㆍ사례관리 담당자(의뢰자)는 대상자가 지원금을 위기상황해소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
ㆍ사례관리담당은 지원종결 후 위기상황 해소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조함
ㆍ사례관리담당은 지원 1개월 이내에 협의체로 대상자의 현황을 보고.
ㆍ단, 장기 개입의 서비스 경우, 1개월 이내에 1차 보고, 추후 관련서비스 종결 시 최종 보고.
위와 같이 대상자를 사전 조사 하였으며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촌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추천 하고자 합니다.
* 추천대상자 의뢰서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