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영양관리가 어렵고 면역력이 약하기 쉬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제도.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 꼭 신청하세요!
○ 내용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영양식품 제공, 영양 평가 등
○ 사업 대상 : 관내 거주자로 72개월 미만 영유아(서류접수시 만 66개월 미만)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며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세부사항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산모수첩(임산부)
○ 문의 : 보건소 영양상담실 ( ☎ 031-550-8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