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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지원> 안내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22-02-16 09:10|조회 : 1,306|댓글 : 0

 <다자녀가구 지원> 안내
○ 기간: 2022. 1.~
○ 지원 대상: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다자녀섬김카드 또는 신분증
? 지원 내용: 5만원 상당 지역화폐 / 종량제봉투(20ℓ용 50매)
○ 문의: 구리시 여성가족과(☎ 031-550-8717)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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