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공적 신분증)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 방법: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반명함판 사진 지참) ○ 청소년증 기능/혜택: 공적 신분증(수능, 검정고시, 투표소 등), 대중교통, 문화·체육시설 우대 혜택 ○ 문의: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149)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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