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기간: 2022. 1.~○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 유선상담)○ 지원 내용: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백만원 이내) ○ 문의: 구리시 여성가족과(☎ 031-550-8717)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