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 대상: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7. 1. 2.~1998. 1. 1.의 만 24세 청년
○ 기간: 2022. 4. 1.(금) 18:00까지
○ 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모바일 가능
○ 지급: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25만원(구리에서만 사용 가능)
○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uri9279/222667066116
○ 문의: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 031-550-2143)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