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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22-03-14 09:11|조회 : 1,817|댓글 : 0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 대상: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7. 1. 2.~1998. 1. 1.의 만 24세 청년
○ 기간: 2022. 4. 1.(금) 18:00까지
○ 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모바일 가능
○ 지급: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25만원(구리에서만 사용 가능)
○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uri9279/222667066116
○ 문의: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 031-550-2143)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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