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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8-02-09 14:43|조회 : 5,917|댓글 : 1
1. 예      산 : 50,000천원 

  2.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3. 용      도 : 전세자금 및 학자금

  4. 신청기간 : 2018.2.7.(수). ~ 2018.2.19.(월).

  5. 신청장소 : 관할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6. 금액 및 조건 : 붙임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550-8779 , 각동 주민센터(550-2601~2608) 로 연락하시기바랍니다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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