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견서을 서면으로 공청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의견은 2018. 09. 28.일까지 구리시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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