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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9-03-18 12:31|조회 : 5,234|댓글 : 0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018년 개안수술 구리시 실적 : 57명 연계) 주로 구리성모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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