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 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018년 개안수술 구리시 실적 : 57명 연계) 주로 구리성모병원, 한양대구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