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지원 절차
- (지원자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등 관련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 재단 - 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재단 - 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제2호서식]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준비
-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관할 보건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