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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작성자 : 총괄권한자
등록 : 19-03-18 12:13|조회 : 5,430|댓글 : 0
◆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지원 절차
    - (지원자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등 관련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 재단 - 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재단 - 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제2호서식]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준비
    -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관할 보건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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