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사업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주양육자)의 갑작스런 입원, 직계가족의 경조사, 지방출장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연 60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없습니다.
위의 사유이외의 주 양육자의 부재(치료 등), 맞벌이 사유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낮시간 케어인 일일보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사유 발생 2일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장애인종합복지관 562-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