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대상자 신청 안내
○신청대상 :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4.1.2. ~ 1995.1.1. 에 해당하는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으로 계속 거주한 자. (합산기간이 아님)
○신청기간: 2019.4.8. ~ 2019.4.30.
○신청방법: 청년배당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s://apply.jobaba.net)/ 모바일 신청가능 / 방문, 우편접수불가 (군입대의 경우 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치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지급형식: 구리사랑상품권 (구리시 내에서만 사용가능)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해당자만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청년배당은 공적이전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비가 중지되거나 감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장자격이 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031-550-228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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