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 대상: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생년월일 1996. 4. 2.~1997. 4. 1.의 만 24세 청년
※ 단, 수혜 내역이 있으나 신청하여 연 최대금액 100만원 초과 지급된 경우는 환수
○ 신청 기간: 2021. 4. 15.(목)~4. 30.(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모바일 가능
○ 지급: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 25만원(구리에서만 사용 가능)
○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uri9279/222307254639
○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8343)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