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교복 착용 필수)
② 경기도 및 다른 시?도 소재의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중복 지원 불가)
○ 지원 항목: 동복, 하복, 생활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함(체육복 제외)
○ 신청 기간: 2021. 6. 28.~12. 10.
○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신청
○ 문의: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