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의 날 안내 ○ 운영 일시: 매월 넷째주 월~금 ○ 체험 대상: 동 직원 및 방문 민원인 등 신분증 소지자 ○ 발급 장소: 시청 및 각 동 민원 발급창구 ※ 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외부기관 제출 불가 (법적 효력 없음) ○ 문의: 구리시 민원봉사과(☎ 031-550-2168)
(우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5층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화 : 031-550-8779, 031-55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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